
도는 세월호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구 친인척들도 생계 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피해가구 지원 범위를 직계 1촌에서 친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정한 친족의 범위는 사고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수습, 피해가구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지원 절차는 피해가구 요청시 선지원 후심사로 이뤄지며, 지원 종류는 생계비·의료비 등 모두 9종이다.
도와 안산시는 이날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로 생업 활동이 어려운 총 227가구에 긴급복지 생계비 2억3천7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박수영 제1부지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라 걱정하고 위로하는 친인척들이 가세하면서 생계 등이 염려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본인 거부 등으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도 이날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 채무자를 상대로 석 달 동안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사는 24개사로 모두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