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원에 대해 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됐다"며 "수백명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업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탐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맡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철도·항공·원자력발전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세월호 침몰]김경협 의원, 계약직 선원 금지
입력 2014-05-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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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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