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거나 입원 치료를 이유로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유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바로 '거소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에까지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몸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유권자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치료중인 유권자,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루 한 번 이상의 정기 여객선이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유권자도 활용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등대 근무자가 있는 팔미도가 해당된다.

이번 지방선거 때 거소투표를 하려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머물고 있으면 이들 기관장의 확인이, 집에 있으면 해당 지역의 통·리·반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다시 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보내면 된다.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가 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 선관위는 거소투표 진행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권자가 알아야할 주간 선거정보

-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 신고(5월 13∼17일, 5일간)
- 후보자등록 신청(5월 15∼16일,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