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 급여 대장을 확보한 뒤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1년 7월 내부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주께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