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 인명사고를 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시로 과적 운항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적용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직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음에도 무시하고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복원성 문제 등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