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구속됐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로써 지금까지 복원성 문제 등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혐의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