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네거티브 중단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당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