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진도 팽목항 유실물보관소에 인계된 세월호 구명벌과 구명조끼. 해경이 사고해역에서 건져올려 진도군청에 인계한 이 구명벌과 구명조끼에는 제조연월이 1994년 5월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구명벌 정비 업체 관계자를 체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0일 구명장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정비 업체 관계자를 체포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구명 설비와 관련 '양호'라고 기재됐으나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검사를 담당한 이 업체는 '양호' 판정을 내렸으며 이 결과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보고 승무원 15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구명벌 등 안전 장비 관리 소홀과 불법 증축을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