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 모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직원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 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 모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