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몽준 부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은 오해" /연합뉴스 |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정몽준 후보의 부인이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측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몽준 후보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정몽준 후보 부인이 긍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정몽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로부터 "정몽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겐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