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11일 "의혹이 제기된 휴대전화는 구형으로 발신과 수신, 통화거절, 부재중 통화 각각 100건만 저장되고 초과시 가장 오래된 내역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장건수 제한에 따라 한도 초과된 부분을 자동 삭제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이며 통화내역 삭제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일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 16일부터 20일까지 아이들과 통화한 내역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본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구원파 검사설'에 대해 "구원파로 거론되는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구원파가 아닌 불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사고 발생 26일째인 이날 기상악화로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은 물론 항공 수색과 해상 방제작업도 잠정 중단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번 수색 중단과 관련, 기상 악화에 따라 500t 이하 함정은 가까운 피항지인 서거차도와 섬등포항(상조도) 등에서 대기 중이며 민간 어선은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