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옥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윤모씨가 의왕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채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자"라며 후보 자격 박탈을 정식 요청했다.
김 후보는 "윤모 후보가 지난 2월 의왕시 오전동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으나, 해당 주소 실거주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살지 않고 안양시 호계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 중임을 확인했다"며 "위장전입자가 의왕시를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위법적인 부정행위로, 관계기관의 사실 조사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왕/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