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비와 구호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안정비는 세대당 85만3천400원, 구호비는 1인당 42만원이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희생자가 학생인 경우 포함하지 않음)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희생자·부상자는 세대원 수에 포함되며 부상자 가족의 경우 희생자 지원 금액의 2분의1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당 자금은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11억여원을 투입, 1회 지급될 계획"이라며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 등) 확인 후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복지 지원제도 특례에 따라 피해가족 258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