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도지사 및 교육감은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 예비후보자는 차액만 납부하면 됨)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월6일 이전부터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돼있는 25세 이상 국민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에 등록하면 5월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이달 15~16일까지 선관위 서면등록 신청
입력 2014-05-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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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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