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의사자 인정, 故 박지영씨 등 3명… 민간잠수사 이광욱씨는 추후.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서 고(故) 박지영(22·여)씨의 얼굴을 그린 판화가 길가에 놓여 있다. 세월호 승무원 박씨는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 탈출을 돕다가 숨졌다. '학생들보다 겨우 5살 많은…당신도 우리가 지켜야할 어린 청년이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다른 생명을 구하려다 숨진 승무원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박지영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연인 사이인 김기웅 씨와 정현선 씨 역시 선내에 남아서 구조에 기여하다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과정에서 숨진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숨진 이준형 군 등 3명을 의사자로, 그리고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최석준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되면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