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 25일 발효함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는 어떤 불이익
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20
세 이상 300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
되며,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사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취업
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정기관의 부패통제 기능 중심으로 이뤄져온 정부의 부패
방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
는 25일 오전 시내 남대문로 서울시티타워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
동에 착수한다.
부방위는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찰 및 경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넘기고 이들 이첩사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
요구권을 행사한다.
특히 부방위는 차관급 이상(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시.도지사, 장성
급이상 군인 포함)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
을 요구하는 재정신청권을 갖는다.
부방위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채일병(蔡日炳) 소청심사위원, 이상환(李相
煥)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상 대통령 추천) 최세모(崔世模) 김오수(金吾
洙) 강금실(康錦實) 변호사(이상 대법원장 추천), 박연철(朴淵徹) 박용일
(朴容逸) 이진우(李珍雨)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또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부패방지시책 시행과 제도개선 등의 기능을 수
행하는 정책기획실을 비롯해 1실.2국.2심의관.15개과 및 담당관체체(총정
원 139명)로 출범한다.
부방위는 공식업무 개시에 앞서 부방위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
에 솔선수범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청렴
서약'을 한다.
이와함께 부패방지 대국민 캐치프레이즈를 '깨끗한 사회 건강한 나라 희망
찬 미래'로 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