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과 눈썰매장내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을 맞아 성업중인 전국 스키장과 눈썰매장의 식
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만
들어 파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25개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해 관
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용평리조트, 무주리조트, 알프스리조트, 현대성우
리조트, 천마산리조트, 베어스타운, 대명비발디파크, 보광휘닉스파크, 서울
스키리조트 등 9개 스키장과 한국민속촌 눈썰매장 등 10개 눈썰매장 안에
서 영업중인 식품업소들이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판매하거나 ▲유통
기한 등이 표시 안된 미표시제품을 조리, 판매하고 ▲무신고 영업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내 식품취
급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스키장·눈썰매장 음식점 위생불량
입력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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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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