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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인천~제주 항로 면허 취소…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 계획 /연합뉴스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세월호가 운항하던 인천~제주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항만청은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청해진해운의 면허를 취소했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하게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이번 주중에 인천~제주 항로 이외의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해왔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