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면허가 취소됐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2일 청해진해운이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해운법을 위반해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항로의 운항자격이 완전히 박탈돼 인천~백령·여수~거문항로만 남겨두게 됐다.
인천항만청은 이번 청해진해운 면허취소의 근거로 해운법 19조를 들었다. 해운법에는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항만청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청해진해운의 선장 등 승무원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행위 등이 해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해진해운은 항만청의 면허취소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천항만청은 이날 청해진해운에 면허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인천~제주항로에 대한 사업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곧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며 "항로면허에 대한 기준은 현재의 제도를 따르겠지만, 안전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안전한 선박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제주항로의 면허가 취소된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여수~거문항로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중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불거지면서 자진반납과 항로 매매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 임원과 주주 중 다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등을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항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열지 못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인천~백령·여수~거문항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무기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