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김기웅(28)·정현선(28·여)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박씨 등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의사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한편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