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 여타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에서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
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문
광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KBS 2TV와 MBC, SBS 등 여타 지상파 방송 채널의 경우 방송위
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위성 재송신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위성방송
의 지상파 재송신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지역방송이 고사한다'는 지역방송
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법안소위는 이와함께 지상파 재송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의 지역 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
연합>
지상파 의무재송신 KBS1·EBS로 제한
입력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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