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 예비로 유기치사 적용 기소 /연합뉴스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선원들이 탈출을 감행한 시기와 행적을 정확히 확인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먼저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소까지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