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수업 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유포한 기간제교사 수사 착수 /경인일보 DB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기간제교사 A씨(29·여)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한편, 학교 측은  A씨의 수업을 중단시키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진상조사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기간제교사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만큼 복무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해당 학교에 징계권고를 내릴지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