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입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반대하며 공동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24일 도 및 시·군들에 따르면 수정법시행령개정안은 건설교통부가 비수
도권 지역의 압력에 밀려 도내 시·군들이 요구했던 당초안에서 후퇴, 생색
내기용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허용규모를 현행 6만㎡에
서 20만㎡로 확대했지만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에 한해 허용한 것
은 사실상 규제를 풀지않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학원 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자연보전권역에 신규설립시 수
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도권 전체정원도 300명 범위내에
서 증원토록 제한한데다 산업대·전문대의 증원허용 범위를 현행 전년도 전
국 증가분의 20%에서 10%로 제한,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킨 법안이라고 주장
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있는 경기·인천·
서울 시·도지사를 위원에서 배제, 지역실정에 대한 의견개진의 통로마저
없앴다며 개정안에 대한 전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도와 시·군은 이에따라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면적을 30만㎡로 확
대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위락단지 조성시 50만㎡까지 허용 ●대학원대
학 등의 설립규제 완화 ●경기·인천·서울 시·도지사의 수도권심의위 의
원직 유지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이같은 의견의 관철을 위해 경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
·군 의원 등과 협력, 정부에 뜻을 전달하는 한편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거꾸로 가는' 수정법 개정
입력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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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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