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헌)는 13일 특정 후보의 공약 등이 실린 신문을 일반적이 아닌 별도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간신문 발행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시장 예비후보자 B씨의 공약 등을 비중있게 보도한 신문 1만5천부를 인쇄해 이 가운데 5천여부를 중앙 일간지에 끼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언론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