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13일 오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주변에 "대한민국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신도들이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관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유병언 전 회장 장남 대균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시설 안성 '금수원'에 13일 오전부터 신도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금수원 정문에는 4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정문과 금수원 주변에는 무전기를 든 청년과 신도들이 외부인 출입과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는 등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신도 A씨는  "어느 종교단체가 사회악을 추구하겠느냐"며 "지금 검찰과 여론은 특종 종교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금수원은 각 언론사의 취재차량이 몰리자 정문에 화물트럭으로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