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가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가 지연돼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아파트해약금 반환청
구소송에서 '대한주택보증은 김씨에게 3천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상 보증채무 이행방법 선택권
이 대한주택보증측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한주택보증이 환불을 거부하고
분양이행을 고집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
게 된다'며 '이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J건설사와 99년 입주예정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다 J사
의 부도이후 공사가 중단돼 입주예정일을 넘기자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을
맡은 대한주택보증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대한주택보증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