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오는 23일까지 집중 정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10일에서 15일간 처리예고 및 견인 처리, 해당 차량에 대한 공고 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주차문제 및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만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32-450-5693
/김주엽기자
무단방치차 23일까지 정리
입력 2014-05-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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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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