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운수업 등 관광 관련 기업이다.

1개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5천만원이다. 보증료는 연 0.5~1.0%,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세월호 사고로 관련 업종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긴급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1577-3790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