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점포겸용단독주택의 '가구수 쪼개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012년 7월~2013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얻은 점포 주택 171곳이다.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상 1개 필지에 건설된 주택은 3가구까지 둘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가구수를 5~7개로 분할하는 행위가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이같은 가구수 쪼개기는 동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축주는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2년 상반기에 점포주택 점검을 벌여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이행강제금 2억3천252만4천원을 부과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