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A(29·여)교사가 수업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교사가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교사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3일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18일과 22일 해당 교사의 문제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해 12일 알려졌다.
센터에는 A씨의 문제 발언을 녹음한 3분34초 분량(4월 18일), 5분19초 분량(4월 22일)의 파일 2개가 신고됐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3학년 생물 담당 A씨는 수업 중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SNS에서 떠도는 정치 편향적인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내용을 언급했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어선들이 세월호가 멈춰선 것을 감지했다는데 해경 녹취록은 왜 오전 8시30분부터만 보여주지? 8시반 이전에 뭔가 신고가 들어갔을 때 해경이 무시한 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해경으로 쏠릴까봐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아"라고도 했다.
A씨는 진위 파악에 나선 교장에게 "일부 아이들이 세월호 얘기를 묻길래 SNS에서 떠도는 말을 기억나는 대로 한 것 같다"고 문제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문제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 지난 12일부터 A씨의 의 모든 수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 A씨의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학교는 A씨를 계약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