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선장에게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재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5일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기소할 예정으로 기소가 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사본부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판편의를 위해 광주지법 본원이나 서울중앙지법 등에서의 재판 담당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법부는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