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계획을, 학교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계획을 각각 세우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밖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인증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안전성·수준 향상 등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법안"이라며 "오는 6월내에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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