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소사·사진) 의원은 1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수학여행 등 학교 안팎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계획을, 학교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계획을 각각 세우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밖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인증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안전성·수준 향상 등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법안"이라며 "오는 6월내에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