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성남 U고등학교 A(29·여)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지난 12일 오후 늦게 A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수업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확인하는 한편, A교사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U고교는 A교사가 맡은 수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을 담당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복무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학교에 징계권고를 내릴지 결정하기로 했다.
A교사는 3학년 수업 도중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지난달 18일과 22일 수업내용을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해 신고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온라인 게시판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황모(30)씨 등 네티즌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