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고 당일 구조현장 상공에 전남 소방헬기가 교신 없이 진입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빚어진 것(경인일보 5월 12일자 1면 보도)은 항공의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사고 현장의 무선 교신 주파수는 해양경찰청만 사용하는 주파수여서 해경이 아닌 다른 기관 소속 항공기들이 알기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사고 당시 사용된 주파수는 엄연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파수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1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일 Bell430 헬기는 무선 통신을 위해 VHF 무전기 주파수를 '재해재난 공용주파수'인 122.0MHz로 설정하고 사고 현장에 접근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청·경찰·소방을 포함한 민·관·군 모든 항공기가 재난 상황시 122.0MHz를 설정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당시 현장에서 사용했던 123.1MHz 주파수는 해양경찰만 사용하고 있어 육상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기관이 알기 힘든 주파수"라고 말했다.
또 "해경은 이 주파수를 다음날이 돼서야 공문으로 안내했다"며 "사고 현장 무선 교신 주파수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경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간한 해상수색구조편람(IAMSAR)에 따르면 조난구조 주파수로 123.1MHz로 교신하도록 명시돼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다른 항공기들은 어떻게 그 주파수를 알았겠느냐"며 "현장 주파수를 몰랐다는 것은 난센스고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22.0MHz 주파수로 항공기의 응답이나 교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신속히 주파수를 알아낼 수도 있었다"며 "통제에 응답하지 않은 전남 헬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한 욕설이 나왔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등 다른 기관 조종사들의 생각도 해경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조종사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구조 현장의 주파수를 출발 전 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은 비행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 기관 소속의 한 조종사는 "임무가 부여되면 임무지역의 기상 여건과 통신체계 등 다른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설사 통신 주파수를 몰랐다고 해도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비상 주파수를 통해 현장 주파수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신이 안 된 것은 분명한 실수"라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