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자녀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유 전 회장을 직접 겨냥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으로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에겐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선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처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1시간 30분가량 수색했지만, 대균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성시 소재 기독교복음침례회 수련원 '금수원'에는 이날 오전부터 신도들이 집결해 검찰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신도 수백명은 금수원 정문 앞에 진을 치고 검찰과 언론 등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