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사고후 정부 대응과 구조활동의 적정성, 연안여객선 관리·감독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에는 해수부·안행부·해양경찰청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 부처의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는데 따라 처음으로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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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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