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찰이 유병언 장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1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명수배 조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취하며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국 각지의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 (불응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