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안양만안경찰서는 세월호 승선객을 모욕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이 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월호 관련 기사를 읽고 댓글에 '물에 빠진 개는 주인도 못 알아본다' 등의 모욕적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승선자를 구하려다 잠수부가 죽을까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의도에서 남긴 글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댓글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