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해운조합 직원 2명이 입건됐다.

1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실장 김 모씨와 운항관리자 전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항관리 담당임에도 세월호의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탑승 인원, 화물 적재량 등을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지만 운항관리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본부는 15일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무원 15명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