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공시설의 설치 규정과 확보 기준을 대
폭 강화,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적용키로 했다.
 도가 마련한 공공시설 기준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의 경우 현행 규정은
확보기준없이 시설규모만 1개소당 1천5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마련된 기준안은 단지 규모가 700세대 미만일 경우 1천500㎡이상의 어린이
공원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700세대 이상이면 초과세대당 3㎡
씩 공원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녹지율의 경우 현행은 단지면적의 15∼20%로 규정하고 있으나 30%이상
으로 확대했으며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0.7대에서 0.9대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500세대 이상일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도 300㎡ 규모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24곳, 일반주
거지역 11곳등 모두 35개 지구이며 공공시설확보 현황은 어린이공원이 28
개 지구, 주차장 세대당 0.83대, 녹지율 29.83%에 머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새로 마련된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거만족도 조사시 주민불편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