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월호참사와 관련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준석 선장, 조모씨, 박모씨. /연합뉴스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승무원 일부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죄가 적용되는 승무원은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이씨와 항해사, 다친 동료 승무원들을 외면하고 탈출한 기관부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15일 이들 승무원을 일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보강 조사를 벌여 사고의 원인인 과적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도 모두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사고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을 기소한 데 이어 선사, 구명장비 안전 점검, 화물 적재, 증축 업체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원은 승무원들이 목포지원으로 기소될 경우에 대비, 효율적인 재판 운영과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재판정이 협소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맡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