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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진은 지난 2일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및 과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59.오른쪽)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가 목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선장 이준석(28)씨와 항해사,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승무원 15명은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항해사, 다친 동료 승무원들을 외면하고 탈출한 기관부원들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보강 조사를 벌여 사고의 원인인 과적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도 모두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