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가정을 대상으로 '2014년 저소득가구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슬레이트 재질의 지붕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소외계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1순위,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2순위로 총 5가구를 선정하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신분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 등을 준비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지원팀(031-8082-66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