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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지명수배.13일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세모타운'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유대균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 내지 잠적한 경우에 A급 지명수배를 내린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되는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잡법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예술가,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분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면서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할 수 잇는 모든 방안을 찾아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라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인천과 평택 등 전국 주요 항구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도 "(불응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금수원에 강제 진입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강제 구인 가능성이 전해지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 수백명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