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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부산지검이 2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성익경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부산 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 모씨와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돈을 전달한 사람이 구속돼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말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구속된 H사 전 임원 B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천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대표는 B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하고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성 부장판사는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뇌물 금액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신분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도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