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 모셔진 단원고 교사들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이 놓여져 있다. /하태황기자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게시글에 연서한 교사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날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 글에서 "배 안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늑장 구조의 책임은 해경과 행정부서, 민간구조업체 커넥션으로 몰아 '꼬리' 자르려 하고, 사람 생명보다 이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은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소유주와 그 일가의 부도덕성 파헤치기에 묻혀 가고 있다"며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들은 "교사인 우리는 교사의 '존재 이유'였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와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유가족들은 '왜 한명도 구하지 않았느냐'고 오열하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근본 책임을 박근혜 정권에게 묻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