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14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국가재난방지체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난 발생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업과 책임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죄'와 '대규모 살인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서 의원이 통칭 '세월호 참회 특별법'(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명한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난체계의 혁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위는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업살인죄'는 교통·항만·전기·가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규모 살인죄'는 대규모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측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늦어도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