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전국에 대균씨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루트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달아난 경우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발견되는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오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체포에 실패했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의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조세포탈 등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가 국내에 있다는 것 외에는 어디에 숨어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밀항 루트를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밀항 정황은 없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며 "대균씨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직접 연락이 닿지않는 상황이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