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경이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실태를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항 전 선박안전 점검은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맡고, 해경은 운항관리자 직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갖는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를 비롯한 인천항 출발 여객선들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선박의 승선인원, 화물적재량, 통신, 구호장비 상태 등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장 대신 작성하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7명 전원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운항관리 업무 유지를 위해 일부 운항관리자는 아직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운항관리자들의 관행적인 부실 안전점검은 감독기관인 해경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경의 의도적인 '눈감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송 1차장검사는 "늘 (안전점검을)잘하던 사람이 하루 못했다면 (해경이)몰랐을 수도 있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일이라면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며 "수사 범위 제한 없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3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출항 당시 선박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재기자